서울행정법원, "노사모 폐쇄 정당" 결정

입력 2002-12-05 15:42:00

대선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폐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사모 폐쇄조치는 재판중인 사조직 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노사모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