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불공정 로비' 美 대법원 심리 착수

입력 2002-12-05 00:00:00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국방부의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 즉 '금강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로비' 여부를 놓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4일 심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사업은 영상레이더 장치를 달아 북한 전역을 촬영, 식별해내는 첨단 첩보기 도입에 관한 것으로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도입)과 함께 지난 91년부터 추진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캐나다 맥도널드, 뎃윌러 앤 어소시에이츠사(社)의 로비를 맡았던 무기중개상 재미교포 존 안(한국명 안중현) 코리아 써플라이 컴퍼니(KSC) 대표가 미 로랠(록히드 마틴전술시스템사의 전신)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이 '섹스와 뇌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 1심법원에서 이 사안에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여부를 검토한다.

주 대법원 심리는 지난 99년 5월 안씨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지법에 3천만달러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항소, 2심 법원이 안씨의 손을 들어주자 로랠을 합병한 록히드 마틴사와 린다 김 변호인측이 지난해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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