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범에 법정 최고형

입력 2002-12-05 00:00:00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와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건강원, 불법도구 판매업소, 박제품 제작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3개월동안 4차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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