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이나 안면기형, 간질환, 폐질환, 장루(장에난 구멍)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해 종전 10종인 법정 장애에 이같이 5종의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11만8천여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수당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복지부는 이번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 98억6천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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