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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이버 팀장이었던 권씨는 인터넷에 조 후보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르자 경쟁 후보측 소행으로 오인해 다른 사이트를 통해 상대 후보와 부인이 재산을 은폐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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