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쌀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세가 폐지되고, 쌀포장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이 추가된다. 농림부는 4일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포장양곡 표시사항을 개정, 연말에 고시한 뒤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표시사항은 기존의 생산연도, 중량, 생산자나 가공자 주소(상호명), 생산지(국산 또는 수입국) 외에 품종과 가공날짜가 추가된다. 위반시 과태료 상한은 현재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질 계획이다.
또 쌀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됐던 '기능성 쌀'은 농가소득 증대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로 분류돼 면세된다.소비자들은 "고품질 기능성 쌀이 면세품으로 되면 쌀 선택의 폭이 한결 넓어질 것 같다"고 환영했다.
모현철 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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