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입력 2002-12-04 12:18: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경북항운노조위원장 김모(43)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년전 경북항운노조 원료연락소장(옛 종철연락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른 김모씨로부터 조합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