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지 11년6개월만에 지난 9월26일 발견된 개구리소년들의 유골 및 유품 수습과정에서도 경찰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앞서 경찰은 실종 당시에도 가족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가출로 몰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번에도 소년들이 탈진·추위로 숨졌다고 예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 지난 9월25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의뢰로 재조사를 실시한 교통사고 528건 중 10%(53건)의 처리 결과가 바뀌었다. 1999년 대구 장애인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성 장애인 피살 사건 때도 검안의사와 담당 경찰은 단순 자살로 규정하고 허위검안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초동수사는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시원하게 규명되지 않을 뿐더러 억울한 피해자를 수없이 양산한다. 더욱이 철저한 초동수사는 단순히 사건해결을 위한 방법적인 절차만도 아니다.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인권 차원에서 중시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자신을 괴롭힌다며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정신장애 3급 장모씨를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해 문제가 됐다. 체포수사야 당연하겠지만 조사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배려, 즉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의사를 배석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진국 경우 의사 진단이 심신 상실로 나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신 미약으로 판정되면 수사과정에 반드시 변호사를 입회시켜 보호토록 하고 있다.
초동수사가 소흘한 것은 수사여건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잘못된 초동수사가 끼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경찰관의 마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노세중(대구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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