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왜 이러나

입력 2002-12-03 15:14:00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조정과 경매장 재배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행정처분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집행정지를 당하고 있어 행정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것은 물론 도매법인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 사업소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 26일 4개 도매법인에 대해 경매장 재배정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한 효성청과가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경매장 재배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 이틀뒤인 28일 대구고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고법은 "재배정 면적산정방법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경매장 재배정 처분효력정지를 결정한 것.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에 단행된 대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영남청과를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하지 않았고, 제일청과에 대해서는 법인요건 위반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영남청과 경매장 1천863평(본경매장 1천287평, 차상단위경매장 575평)은 중앙청과(차상 349평), 농협공판장(차상 222평), 효성청과(본 1천287평) 등 3개 법인으로 분할 배정(사용기간 10월8일~2004년 12월말)됐다.

시는 경매장 배정조건은 재지정이 취소된 영남청과의 직원을 법인별로 각각 5명, 3명, 8명 승계하라고 제시했고, 효성청과만 직원 15명, 중도매인 미수금 8억7천만원을 인수했다.

그런데 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5일 경매장 재배정 방침을 각 도매법인에 전달한 후 26일자로 전격 경매장을 재배정하면서 효성청과, 농협공판장, 중앙청과 경매장의 일부를 대양청과측으로 배당했다.

대양청과의 전신인 제일청과 지정취소 등과 관련, 대구지법이 '도매법인 지정 취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시 경매장 배정에서 제외된 대양청과를 포함하여 경매장을 재배정한 게 지난 26일의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경매장 재배정에서 크게 피해를 본 효성청과측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대구고등법원에 낸 '경매장 재배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달 28일자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결국 이틀 전에 취해진 행정조치는 무효화됐다.

또 대양청과 전신인 제일청과의 경우도 시의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해 도매법인 지정이 취소되면서 당초 경매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