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근로자 봉급압류 잇따라

입력 2002-12-03 00:00:00

금융기관들이 연말 채권관리를 강화하면서 카드빚 연체 등으로 월급을 압류당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대외 이미지추락 등을 우려, 급여 압류자를 감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해 사면초가에 몰리는 봉급쟁이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포항공단 모업체 경우 지난 한달 동안에만 10여명의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했다. 업체 급여 담당자는 "종전까지는 많아야 월 1~2명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급여압류의 이유는 현금 서비스 등 신용카드 연체가 가장 많았고 승용차구입 등 캐피털 연체와 보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다른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압류조치를 당한 직원 중 절반 가량은 금융채무가 1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경우 동료 등 주변 사람들까지 연쇄적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 금융기관들은 연체규모가 1천500만원을 넘으면 연체 3개월 이후, 그 이하이면 6개월 뒤부터 급여압류 등 강제회수에 나서는 게 관례였으나 최근 일부 카드사 등은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회수가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즉시 압류착수 등 유예기간을 줄이는 추세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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