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 서면·전화조사

입력 2002-12-03 00:00:00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3일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정치인과 기자 등을 상대로 유선 등을 통해 정황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들을 당분간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서면과 전화 등을 통해 지난 2, 3월 통화 여부 및 경위 등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도청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면서 관련 고소·고발이 연이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 대상자 선별 및 조사일정 등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국정원 도청의혹' 과 관련해 신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날 중 배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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