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택시 운행

입력 2002-12-02 00:00:00

달성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 채모(47·대구 신천동) 윤모(39·범어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히로뽕 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이 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했다고 전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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