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동강으로 불리는 울진 왕피천을 비롯, 울진군 주요하천에는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어종으로 지정, 수입이 전면 금지된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사진)이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울진군이 작년 연말에 조사한 '왕피천수중 생태계 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왕피천 하류인 울진군근남면 수곡리 보지점에 붉은귀거북이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왕피천.매화천.광천 합류지점 상류인 성류굴 앞과 민물고기 연구센터 앞 지점 및 매화천 중류인 원남면 기양리 기양저수지 등에'수명 길고 천적 없는' 붉은 귀거북 잠식이 확산되는 것은 방생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박모(43.울진군 근남면)씨는 "불과 4, 5년전만 하더라도 왕피천에서 반나절 낚시에 30∼40마리씩 잡히던꺽지 등 토종어종이 요즘은 구경하기 조차 어렵다"며 "남획과 외래어종의 잠식탓"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울진군은 "정부측이 지난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붉은 귀거북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으나 무분별한 방생이 숙지지 않아'사전신고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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