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소형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190만8천원에서 208만3천원으로 9.2% 상향조정된다.이에 따라 분양가도 6.3%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하는 25.7평 이하 공공임대와 18평 이하 공공분양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달 2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9.2% 인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대폭 올랐음에도 표준건축비는 지난2000년 8월 이후 2년 이상 조정되지 않아 민간 건설업계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건설을 기피,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따라서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의 비중을 67%로 가정하면 분양가가 6.3%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자재비와 노임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13.18%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빼고 순공사비 상승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표준건축비를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자재비와 노임 등 원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3년마다 검증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형주택은 분양가가 자율화돼 이미 오를대로 오른 만큼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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