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창은(4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경북대 최고경영자 과정만 마쳤을 뿐 경북대 학사.석사 과정을 졸업.수료하지 않았으면서도 6.13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벽보.공보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현)'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