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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창은(48)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경북대 최고경영자 과정만 마쳤을 뿐 경북대 학사.석사 과정을 졸업.수료하지 않았으면서도 6.13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벽보.공보에 '경북대 총동창회 이사(현)'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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