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동 일가족 엽총 피살 사건이 정신질환 가장에 의한 살해.자살 사건으로 결론나면서 총기 규제상의 허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은 심신 상실자, 향정신성의 약품 및 알코올 중독자, 그밖의 정신 장애인은 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지 허가 후 정신장애에 걸렸을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무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를 한번 허가 받으면 그 후 정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허가 기간인 5년 안에는 제약 없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씨 역시 2000년 10월 대구 중동의 ㅎ병원 종합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으나 2년만인 올들어 3군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도 계속 총기를 소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엽총 등은 개인 소지가 허용되는 기간(11월~2월)이 시작되기 전 매년 다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공기총은 상시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 또다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경찰은 지적했다. 상시 소유 허용 때문에 공기총은 각 경찰서 별로 매년 몇 건이 소유 허가돼 몇 자루의 총이 유통되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 범죄 전문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총기 소지자들의 정신 병력이나 마약 복용 여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병원.경찰 공동 전산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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