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대폭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천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