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워버그증권 상대 소송

입력 2002-11-27 15:31:00

개인투자자가 UBS워버그증권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UBS워버그증권은 한 개인투자자가 워버그측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변경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10월 24일 민사소송을제기해 법원에 해명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이 개인투자자는 지난 5월 6일 워버그증권의 '강력매수' 의견을 참고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이후 워버그가 투자의견을 낮춰 주가가 급락,5월 10일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버그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워버그는 개인고객이 아닌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정보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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