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투자 사유권 보장

입력 2002-11-27 14:53:0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보장했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구속·체포와 신체 및 가택수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가피하면북남간 합의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따르도록 했다.

이 법은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이 법은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해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이 법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단내 전력. 통신, 용수보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남측 사업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은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고 상품가격과 봉사요금 등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도록 했으며 공단 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외화의 사용을 허용했다.

법은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광고를 전면 허용했으며개발업자가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으로 출입하는 남측,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사증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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