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다투다 실명,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02-11-27 00:00:00

배정용(31.대구 신기동)씨는 구치소 생활 중 싸움으로 눈을 다쳐 실명했다며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씨에 따르면 토목기사로 일하던 그는 술값 30만원을 못내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또 못내자 지난달 20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노역에 처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같은달 25일 아침. 배식 과정에서 동료 수용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발길에 채여 오른쪽 눈을 맞았고 급기야 경북대병원에서 안구 적출수술을 받았다.

배씨는 "한쪽 눈을 완전히 잃은데다 다른 눈도 교정이 불가능한 약시여서 토목기사로 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나 가해자까지 능력이 없어 보상도 못 받았다"며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인데도 장애인이 됐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했다. 국가 기관에 수용돼 있던 중 일어난 사건인 만큼 구치소측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나 구치소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가 평소 나빴다면 격리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배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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