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등록절차·선거 일정-후보 등록후 '본선'돌입

입력 2002-11-26 14:58:00

제16대 대통령선거가 27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5억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이력서, 후보자추천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재산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이다.

정당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면 되나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천500명 이상 5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기탁금은 후보자 등록신청시 납부해야 하고 평균 유효투표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거나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국가에 귀속된다.

병역사항의 경우 후보자 본인과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전과기록은 금고이상의 형이 대상이다.재산신고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전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있다.

또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기간 중 또는 이후 사망한 때 해당 정당은 내달 3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후보자는 선거등록 이후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후보자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내달 9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발송돼 12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며 일반인의 투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된다.

● 16대 대선일정

날 짜 실시사항

11.27, 28후보자 등록신청

12.1선전벽보 제출 및 방송연설 신청

12.4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선전벽보 첩부

12.7책자형 소형인쇄물 발송

12.9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공고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12.12선거인명부 확정

12.12~14부재자투표

12.13투표안내문 발송

(전단형 소형인쇄물 포함)

12.14개표소 공고

12.19투·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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