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선거 금품살포 구속

입력 2002-11-26 12:25:00

지난 7월11일 치려진 경북 제1권역 교육위원 선거에서 의성동부지역 각급 학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사건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의성경찰서는 지난 7월11일 경북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현 위원인 권모(47.의성군 안계면)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교장에게 금품과 명함을 건넨 혐의로 25일 우모(45.의성군 안계면)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7월초순 ㅇ고교 ㅇ모(62.2002년 8월말 퇴직) 교장를 찾아가 제1권역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한 권씨를 대신해 학교장들에게 커피값으로 전달해 달라며 현금 120만원과 권씨의 명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ㅇ교장은 의성동부지역 학교장 9명에게 10만원과 권씨의 명함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학교장들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는 우려와 향후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 최일선의 수장이 선거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부모 김모(38.의성읍)씨는 "누굴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지 걱정이 앞선다"며 "선거를 빌미로 한 금품수수는 단순 촌지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우씨가 권모씨를 교육위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인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 교육위원인 권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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