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거소(居所)'해석 선관위마다 제각각

입력 2002-11-26 00:00:00

사상 첫 '캠퍼스 부재자 투표'를 둘러싼 중앙선관위와 시민.학생단체간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조건부설치 허용지침을 밝혔지만 '거소'(居所)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각급 선관위마다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대구 대선유권자연대 준비위원회.대구경북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는 25일 대구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안을 거소로 신고한 신청자만 부재자 투표소 설치기준(2천명)에 포함시키겠다는 일부 지역선관위의 해석은 젊은층의 투표참여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투표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거소의 개념에 대해 엄밀히 법을 적용할 경우 기숙사 학생들만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투표소 설치기준을 500인 이상으로 낮추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거소'는 부재자투표가 이뤄질 장소를 뜻하지만 대학마다학생들이 혼동, 주소를 기입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대학 내에 특정정당.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대자보를 설치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선거부정감시단의활동을 보장하면 해당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결정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 끝난 부재자투표운동에는 전국 35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경북대, 대구대(2천343명) 등 7개 대학에서 투표소 설치요건인 2천명이상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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