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 아파트 허가 말썽

입력 2002-11-23 12:15:00

예천군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줘 문화재청으로 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은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3월 예천읍 동본리 468번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보물 제428호인 석조여래 입상에서 불과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지상 8층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내줘 문화재청의 착공승인 과정에서 기와 등 유물이 나와 재조사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읍 동본리 문화재 주변 주민 김모(61)씨 등에 따르면 군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와 불과 50여m 밖에 안되는 곳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줘 신축부지 정리과정에서 유물이 나와 재조사를 하느라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따라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은 물론 공사시 나오는 먼지가 문화재에 쌓이는 등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군의 아파트허가 담당자는 "건설업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 신축시 유물발굴 조사를 한 뒤 건축을 해도 좋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와 허가상 문제가 없어 아파트신축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예천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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