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사료 기록물을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10일까지 이관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하게 되고 2월24일까지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통치사료를 이관하게 된다면 첫번째 공식적인 통치사료 이관이 된다』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 대상 통치사료는 대통령의 결재문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과 대화록, 대통령이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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