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입력 2002-11-22 12:21:00

대구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검찰.경찰.지자체.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총기.올무.독극물 등을 사용한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거래, 불법 박제 제작.판매 등이 대상.

환경청은 또 봉화.울진 등 생태 우수지역 및 야산 등에 설치돼 있는 올무.덫.뱀그물 등을 수거하고 야생조수 먹이 주기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환경청은 산양.수달.삵 등 멸종위기종 및 보호 대상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에게는 10만∼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작년부터 실시 중인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로 지금까지 29건 571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는 밀렵 1건(30만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150만원), 무허가 2건(75만원), 폐기물 부적정 처리 2건(40만원), 기타 21건(276만원) 등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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