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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진(55)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행사에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역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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