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회원 가입후 책사면 일감 알선-사기범 셋 구속 1명 입건

입력 2002-11-21 14:47:00

속기 관련 프로그램·책자를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속기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며 주부·학생·실업자 등 2만7천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편취한 사기범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1일 정모(50)씨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ㄹ사의 실제 운영자 및 대표이사인 정·김씨는 1995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2, 3개월간 하루 1, 2시간씩 자사 컴퓨터 속기 프로그램을 연습하면 1분에 300자를 타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한달에 40만~60만원 상당의 워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며 2만3천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70만~80만원씩 14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손모(29)씨는 1999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화 등을 통해 수필 속기를 2~3개월 연습하면 한달에 40만~6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번문 일감을 주겠다며 2천100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로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수사 결과 컴퓨터 속기 관련 사기범들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주부나 학생들을 상대로 재택 근무가 가능한 워드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1분에 290자를 타자해야 하는 컴퓨터 1급 속기사 자격을 얻으려면 전문 학원에서 1년 정도 연습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2~3개월만에 300자를 타자할 수 있다고 현혹했으며, 일시적으로 범행을 감추거나 피해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삼국지 등 소설책을 타자하는 일감을 주기도 했다는 것. 검찰은 수필 속기 경우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격증 시험도 2001년부터 폐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속기 관련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능력이 부족해 1분에 300자를 타자하지 못하거나 속기문을 번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피의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하지도 못했으며 사기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학생·실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조금만 연습하면 매월 40만~60만원의 수입을 얻을 일감을 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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