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를 강요당했다며 여성부에 제보한 안동 모초교 여교사(28)가 학교측 탄압에 의한 정신적고통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학교측은 전교조의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이 여교사가 임신 6주상태에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측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반려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감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윽박질러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난 16일 유산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여교사가 두차례 제출한 병가 신청내용이 병가를 내줄 요건이 되지 않았고 진단서 발행일이 2개월 지난 것이어서 병가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며 "18일 새로 가져온 진단서를 보고 한달간 병가를 허용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 교감은 "사건을 발단시킨 것이 원망스러워 불만을 토로한것 뿐인데 전교조측이 이것을 유산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지난 9월25일 발생한 이 사건은 여성부와 안동교육청, 경북도교육청에 의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결과 발표만 남았으며, 회식자리에 있었던 교감은 여교사를 지난달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확산된 상태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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