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개입 집중단속

입력 2002-11-20 14:37:00

정부는 대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 선거관련 활동 등 공명선거 저해 5대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근식 행자, 심상명 법무장관, 신중식 국정홍보처장, 이팔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선심성 선거개입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 활동, 정책발표 등을 자제하고, 고위공직자의 지방출장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직기강점검단과 현장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고, 총리실에 3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오는 2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전국 검찰과 경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불법선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선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대처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자도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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