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정액 이상의 '대물(對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사고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타인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선진국처럼 자동차소유자가 일정액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규개위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경우 종합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자(160만명 추산)는 연 5만 6만원(보상한도액 2천만원 기준)을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지금까지 종합보험자와는 달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경우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어 음주사고피해가 커져왔다"면서 '자기부담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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