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이상땐 신규회원 모집제한

입력 2002-11-20 14:50:00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신용카드사의 신규회원 모집이 중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해안에 관련규정을 개정,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실심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신설하고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 6%미만~2%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 4등급 이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 15% 이상 및 당기순이익 적자 가운데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돼도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9월말 현재 연체채권비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한곳도 없지만 앞으로 경영개선요구 조치 카드사에 대해서는신규회원모집 중지와 자금차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실자산처분, 신규업무 진출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경영개선권고 대상 기준은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4%에서 8%미만~6%로 상향 조정되고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 및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도 경영개선권고 조치 대상이 된다

지난 9월말 현재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외환카드다.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영개선명령 기준은 조정자기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강화된다.

이외에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겸영은행처럼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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