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재우의원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2-11-20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우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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