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대선 후보 비망

입력 2002-11-20 00:00:00

◈40대 대기업회사원 입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대기업 회사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북경찰청은 20일 인터넷 모신문 게시판에 '모 후보는 나라 망쳐먹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ㅇ(주) 대리인 이모(43.울산 중구)씨를 입건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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