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나이제한 잘못

입력 2002-11-19 15:23:00

할아버지는 1933년생으로 17세에 입대해 6.25전쟁을 치르셨다. 이번 달 중순부터 정부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매달 6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준대서 내심 기대가 크셨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이 명예수당을 70세 이상 되는 분에게만 지급한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다. "6.25참전 공로로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은 다른 전우도 70세가 안됐다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심해 하신다. 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어린 나이에 입대해 싸운 공로를 더 많이 인정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나이가 70세가 안됐다고 수당을 안 주다니.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남영(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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