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심의위원회가 18일 북구 흥해읍 성곡리 모 공공 임대아파트의 진입도로에 대해 종전보다 오히려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업체 요청을 수용, 변경이 가능토록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 현장은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관련, 지난달 감사원과 정부종합감사를 받은 뒤 아직 결과도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심의위는 아파트 시행업체가 신청한 '근린생활시설 248㎡ 부지에 주택단지로의 주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변경민원을 이의없이 통과시켜 시가 19일 최종 승인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심의위가 통과시킨 변경된 주진입로는 종전보다 가파르고 회전반경이 좁아 주민 입주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곳.
또 이 현장은 지난달 7번국도에서 단지 접속 도로 연결과 관련, 포항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 3주간 집중감사와 정부종합 감사도 받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6년 사비로 접속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으나 관련 법인이 부도나자 부산국토청에 도로개설을 요청, 부산청이 올 예산에 13억원을 확보했고 이 문제로 감사가 이루어진 것.
이외 기존 진출입로의 편입토지를 수용하도록 한 경북도의 해석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져 토지 소유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진출입로 중 상당수 토지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사업자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임대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지정,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가 기존 도로를 지나지 않아도 되게 결정함으로써 소송은 무의미해 진 것.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3개월 전 제기한 민원을 미룰 명분이 없어 심의위에 상정했고 위원 20명중 13명이 참석했으나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경매에 넘어간 진입도로 사유지 420㎡의 감정가는 1억1천668만원이었으나 낙찰금액은 이보다 5.4배 높은 6억3천300만원이나 된데다 시행업체가 매입하려하자 경락받은 지주들이 더 요구해 업체가 진입도로 변경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 했다.
진입도로를 경락받은 4명중 모 인사와 시행업체는 당초 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나자 갈라섰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다.
한편 이 현장은 96년 651가구 규모의 분양아파트로 허가난 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장이 공매됐고 14~20층 6개동 791가구의 임대아파트로 설계 변경, 시공중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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