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도의원 구속

입력 2002-11-19 12:16:00

울진경찰서는 18일 경북도의원 정모(65. 무소속. 울진군 울진읍)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의원은 6.13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난 6월 3일 오전 11시쯤 울진군 울진읍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김모(65)씨 등 2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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