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케이엠 그린이 구미시를 상대로 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건축허가 신청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매립장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부장판사 황현호)는 지난 14일 회사측이 시를 상대로 낸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에 대한 소송에서 회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대구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내인가를 받아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대에 조성키로 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구미시가 지난 6월7일자로 건축허가 신청 및 산림형질 변경신청건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매립장 조성공사로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회사측은 이번 승소판결로 프랑스 오닉스사와 미국 시에이치2엠 힐(CH2M HILL)사와 함께 매립장 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측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지역주민 복지기금 지원 △장학금 지원(주민 직계자녀 대학생 전원) △60세 이상 노인대상 격년제 건강진단 실시 △일일 2회 주민교통편 제공 △주민 1인 24시간 매립장 환경오염감시(인건비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공약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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