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버스 "현금 승차 할인혜택"

입력 2002-11-19 00:00:00

대구버스조합이 경산버스(주)에 대해 대구 승차권 취급중지 통보 및 승차권의 현금 교환을 거부(본지 18일자 31면 보도)함에 따라 경산버스가 19일 운행버스에 '승차권 대신 현금 사용시 5%인 30원을 할인한다'는 현금 승차 이용 홍보물을 붙이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홍영기 경산버스 대표는 "대구 승차권 사용량이 월 수입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대구조합이 승차권 취급중지와 승차권 현금 교환을 거부해 자금 압박으로 경영 차질을 빚어 현금 승차 유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의 이같은 행위는 교통부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이를 수수방관해 당국에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청 조각환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하겠다"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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