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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오모(41.대구 관음동)씨를 구속하고 친구 조모(41)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1999년 7월 전모(59)씨가 경산 하양읍의 한 부동산을 전매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기자 "경찰에 전매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전씨로부터 2천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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