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를 올릴 예정이어서 가계에 주름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예금 금리는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추고 있어 고객을 상대로 장삿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를 받으려는 고객이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보다 0.25% 포인트 올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때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BIS비율이 하락하게 돼 그 만큼 대출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도 주택담보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다음달부터 1% 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부채비율이 250%를 넘고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0.6~0.7%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구은행은 18일부터 소액신용대출인 무서류바로대출의 신용여건을 강화하고 금리를 1.0~1.5% 포인트 올렸다. 이밖에 하나.신한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도 잇따라 부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금리가 연 0.2~0.3% 포인트 높아지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조흥은행이 3천만원 미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활시킨데 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5일, 18일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받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만기로 5천만원을 빌릴 때 월 26만6천원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금리가 1% 포인트 인상시 월 4만1천원의 이자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긴다.
가계대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금금리의 경우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어 최근 겪고 있는 영업수익 악화를 가계에서 보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18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4.85%에서 연 4.75%로 낮아졌다. 국민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만이며 다른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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