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17일 경남 합천군 의회 안모(68)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한 합천군 율곡면 선거구에서 정모(50)씨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장모(41)씨를 통해 5천여만원으로 정씨를 매수, 출마를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