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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부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세심판원이 이미 부부합산해 과세한 세금을 일부 깎아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A세무서가 지난 96년 B씨에게 매긴 종합소득세에 대해 B씨 부인의 소득을 뺀후 다시 매기도록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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