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재 회장 '사우나 화상' 2억5천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02-11-16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주)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이 "사우나 욕탕 온도조절기가 고장나 화상을 입었다"며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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