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유중인 모든 차량의 시동을 끄도록 한 규정이 운전자와 주유소 업주들의 무관심 및 당국의 단속의지 실종 등이 겹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에대해 주유소 업주들은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시 주유소측만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운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안전벨트의 경우처럼 운전자 중심 처벌로 바꾸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유업자들과 소방서측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두고 있으나 포항·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올들어 한 군데도 없었다.
포항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소방점검을 나갈 때 지도·계몽은 하지만 주유중 엔진정지 여부를 직접 단속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울진의 한 주유업자는 "시동을 꺼달라고 하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손님들이 많은데 굳이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있는냐"고 했고, 포항지역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안내문구조차 부착하지 않은 곳도 많은 등 업주들의 규정준수 의지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포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규직(46)씨는 "정중하게 요구해도 운전자들이 듣지 않는데 주유원이 억지로 문을 열고 시동을 끌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뜻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들은 "에어컨·히터 등 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빈도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주유소내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은 오히려 이 때 더 지키지 않는다"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울진·황이주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