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교육 심의회 교육 기본법 계정 착수

입력 2002-11-15 15:33:00

일본 중앙 교육 심의회는 14일 현행 교육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이로써 그동안 문부성과 자민당 등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심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배양해 일본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공공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패전후인 지난 47년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평화헌법'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개인 중시 등을 근간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 평화 교육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교육 심의회가 법개정 이유로 애국심과 공공심 고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시대 역행적인 획일주의 강요와 국수주의로의 회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와 관련, 현대 사회는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개인과 공공의 균형이 결여되고 윤리관이 경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이어 현행법의 경우 '개인의 존중'과 '진리와 평화' 등의 이념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도덕심, 전통 문화의 존중 등의 이념이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평화주의 실현을 강조한 교육기본법 전문 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교육심의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부성과 자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정기 국회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나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우여곡절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심의회의 중간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13개 교육문제 관련 시민단체는 14일 "교육은 개개인의 권리이며 어린이는 국가를 위해 교육돼서는 안된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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