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이사회 합의사항

입력 2002-11-15 14:34: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4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시인한데 따른 영향에 대해 협의했다.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4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 합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서 이를 규탄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든 확인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동의 도전임.

-동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NPT에 기초한 국제적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임.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하여야 함.-남미일 북한 및 EU와 북한간 대화는 양자 및 국제적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가시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채널임.

-북한의 태도 및 KEDO 집행이사국 간의 향후 관계 및 상호 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있음.

-중유 공급은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이나 금후 공급 여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는데 달려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여타 태도 및 활동을 재검토할 예정임.

-집행이사회는 KEDO의 금후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에 취한 조치들에 대해 계속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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