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R 지하철 붕괴 관련자 무죄선고

입력 2002-11-15 12:22: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4일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구간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징역2년)됐던 삼성물산 토목부장 양모(56)씨, 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 김모(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도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양씨.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붕괴사고 직전까지의 자료로 특이 지층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때까지 지반침하 현상이 없었으며, 김씨 경우 질병으로 보조감리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일임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외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던 삼성물산 현장소장 이모(50)씨, 중앙지하개발 현장소장 이모(44)씨, 화성산업 토목부 차장 문모(45)씨 등 3명은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감리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 감리원 김모(39)씨, 삼성물산 공사과장 조모(41)씨 등 2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부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우모(58)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지반 조사 없이 터파기 공사 공법을 스트러스공법에서 어쓰앵커공법으로 변경하고, 공사 중 어쓰앵커에 가해지는 토압이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공사 관계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000년 1월 이 구간 사고로 시내버스가 추락해 시민 3명이 숨진 사고가 나자 기소돼 작년 7월 1심 선고를 받은 후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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