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통한 자백 증거 불인정

입력 2002-11-15 00:00:00

가혹행위 등을 통해 얻어낸 자백의 증거가치가 완전 무효화되고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이 모두 원대 복귀한다.

또 서울지검 11층의 특별조사실이 폐지되고 자정이후 밤샘조사가 완전 금지되며 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문 등 위법수사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선 증거수집, 후 소환조사 원칙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다소간 지장을 주더라도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도 원대복귀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피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지토록 하고 공범간 분리조사 등 필요할 경우에 한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별도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자정이후 밤샘조사와 검찰 수사관의 단독조사도 금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상급자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신문전 진술거부권 내용이 기재된 고지문을 피조사자로부터 서명받아 수사기록에 붙이도록 해 자백강요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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