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주거면적 비 제한

입력 2002-11-14 15:26:00

주상복합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 시장, 군수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수요가 많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거면적비를 70%로 정할 경우 아파트 비율은 70% 이내로, 상가 등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각각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건물에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위치와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선착순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밖에 없다.

따라서 공원, 녹지, 도로, 놀이터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아파트보다 적은 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00~1천500%)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통근.통학 등을 위한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